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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& 절차 (2025)
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(2024년 소득 기준)
1️⃣ 프리랜서란?
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으로 일한 경우, 예: 강의, 글쓰기, 영상제작, 디자인, 개발, 번역 등
원고 작성, 강의, 영상 제작, 디자인, 개발, 번역, 블로그/유튜브 수익 등을 통해 받은 수익은 ‘사업소득’ 또는 ‘기타소득’으로 분류
2️⃣ 신고 전 준비물
준비 항목설명
| 수익자료 | 거래처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입금내역 정리 |
| 지출자료 | 프리랜서 업무와 관련된 경비 (장비, 교통비, 통신비 등) 영수증 |
| 인적사항 | 본인 인증서(공동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 수단 |
| 사업자 등록 (선택) | 프리랜서라도 일정 수익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|
3️⃣ 홈택스 신고 절차
- 방법 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
-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- [신고/납부] 메뉴 클릭 → [종합소득세] → [정기 신고 작성]
- 본인 정보 자동 입력
- 소득 종류 선택
- 대부분 ‘사업소득’
- 소액이면 ‘기타소득’도 가능 (연 300만 원 이하)
- 수입금액 입력
- 원천징수영수증 참조하거나 입금 내역 기반으로 작성
- 필요경비 입력
- 실제로 업무에 사용한 경비 입력 (경비 비율은 업종별로 자동 제시되기도 함)
- 세액공제/감면 항목 입력
- 기본공제, 인적공제, 신용카드 공제, 의료비, 교육비 등
- 세액 계산 후 → 전자신고 완료 → 납부서 출력 또는 계좌 이체
4. 프리랜서 경비 인정 예시



| 항목 | 인정 여부 |
|---|---|
| 노트북, 장비 구매 | 가능 |
| 업무 관련 도서/구독 | 가능 |
| 통신비, 인터넷 요금 | 일부 가능 |
| 카페 사용 영수증 | 일부 가능 (설명 필요) |
| 교통비/택시비 | 가능 (업무 목적일 경우) |
💡 Tip: 경비 처리를 잘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!
5️⃣ 신고 후 납부 방법
- 홈택스에서 계좌이체, 카드 납부, 가상계좌 송금, 은행 방문 납부 가능
- 세금이 부담된다면 납부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 가능
6. 납부 방법
- 계좌이체
- 카드 납부
- 가상계좌 송금
- 은행 창구 납부
🔁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👉 무신고 가산세 +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. 수입이 작더라도 꼭 신고하세요.
Q. 작년에 수익이 300만 원도 안 되는데요?
👉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, 신고 제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신고 이력 남기면 향후 유리합니다.
Q. 작년에 원천징수 3.3%만 내고 끝난 줄 알았는데요?
👉 원천징수는 잠정 세금일 뿐, 나머지 금액을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. 더 낼 수도 있고,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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