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🏠 2025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조건 총정리
내가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



✅ 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월세 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.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,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.
🔍 2025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조건
| 항목 | 조건 |
|---|---|
| 📊 소득 기준 | 중위소득 47% 이하 (1인 기준 약 981,000원) |
| 🏠 주거 형태 | 전월세 거주자, 또는 노후 자가 소유자 |
| 🧾 재산 기준 | 대도시 기준 약 1억 8천만 원 이하 |
| 👤 가구 형태 | 세대주 또는 청년 분리지급 조건 해당 |
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
2025년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유지됩니다.
- 만 19세~34세 청년
- 부모와 주소 분리 + 독립 거주 중
-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가능
💡 예시: 지방에서 대학 다니며 원룸 사는 청년 → 신청 가능!
💰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2025년 기준 1인 가구 월 최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:
| 지역 | 최대 월 지원 금액 |
|---|---|
| 대도시 | 약 330,000원 |
| 중소도시 | 약 280,000원 |
| 농어촌 | 약 250,000원 |
* 실제 지원 금액은 월세 금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📝 신청 방법
- 복지로 사이트 접속 → 복지로 바로가기
- 복지서비스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
- 필요 서류: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통장 사본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
❗ 신청 시 주의사항
- 📌 과거 3개월 이상 해당 주소 거주 이력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음
- 📌 현금 월세만 지급하고 계약서나 영수증 없는 경우, 지원 어려움
- 📌 자가 소유자는 주택 노후 기준 충족 시 ‘수선급여’ 형태로 지원
💡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부모님과 주소만 분리하면 신청 가능?
A. 주소 분리만으로는 부족하며, 실질적 생계 분리가 인정돼야 합니다.
Q. 직장 다니는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총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.
Q. 월세보다 지원금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?
A.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급되며, 남는 금액은 환수 또는 미지급됩니다.
📌 요약 정리
| 조건 | 내용 |
|---|---|
| 소득 | 중위소득 47% 이하 (1인 기준 약 98만원) |
| 주거 | 전월세 거주 / 자가 주택 노후 시 가능 |
| 가구 형태 | 단독 세대주 또는 청년 분리지급 조건 충족 |
| 신청 |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|
🔗 관련 링크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