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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🏠 2025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조건 총정리

   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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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✅ 주거급여란?

   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월세 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.

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,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🔍 2025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조건

    항목 조건
    📊 소득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 (1인 기준 약 981,000원)
    🏠 주거 형태 전월세 거주자, 또는 노후 자가 소유자
    🧾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약 1억 8천만 원 이하
    👤 가구 형태 세대주 또는 청년 분리지급 조건 해당

    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

    2025년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유지됩니다.

    • 만 19세~34세 청년
    • 부모와 주소 분리 + 독립 거주 중
    •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가능

    💡 예시: 지방에서 대학 다니며 원룸 사는 청년 → 신청 가능!

    💰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     

     

    2025년 기준 1인 가구 월 최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:

    지역 최대 월 지원 금액
    대도시 약 330,000원
    중소도시 약 280,000원
    농어촌 약 250,000원

    * 실제 지원 금액은 월세 금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
    📝 신청 방법

    1. 복지로 사이트 접속복지로 바로가기
    2. 복지서비스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
    3. 필요 서류:
      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
      • 통장 사본
      • 주민등록등본
      •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

    ❗ 신청 시 주의사항

    • 📌 과거 3개월 이상 해당 주소 거주 이력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음
    • 📌 현금 월세만 지급하고 계약서나 영수증 없는 경우, 지원 어려움
    • 📌 자가 소유자는 주택 노후 기준 충족 시 ‘수선급여’ 형태로 지원

    💡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Q. 부모님과 주소만 분리하면 신청 가능?

    A. 주소 분리만으로는 부족하며, 실질적 생계 분리가 인정돼야 합니다.

    Q. 직장 다니는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?

    A. 가능합니다. 단, 총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.

    Q. 월세보다 지원금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?

    A.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급되며, 남는 금액은 환수 또는 미지급됩니다.

    📌 요약 정리

    조건 내용
    소득 중위소득 47% 이하 (1인 기준 약 98만원)
    주거 전월세 거주 / 자가 주택 노후 시 가능
    가구 형태 단독 세대주 또는 청년 분리지급 조건 충족
   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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